입대, 입영연기
학생 입영 연기 및 군 입대(입영 출원) 절차
연령별 병역 이행
- 18세 : 제1국민역에 편입
- 19세 : 징병검사
- 20세 ~ 40세 : 병역의무 이행 (현역/보충역 복무, 예비군 복무)
재학생 입영 연기
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 내에서 졸업 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.
학교별 제한 연령 (입영 연기 가능한 연령)
고등 학교 |
전문대학 | 대학 | 대학원 | 사법연수원 | 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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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사과정 | 박사과정 | ||||||||||
2년제 | 3년제 | 4년제 | 6년제 |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 | 2년제 | 2년초과 과정 | 대학원의대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 | 의·치과의학전문대학원 | |||
28세 | 22세 | 23세 | 24세 | 26세 | 27세 | 26세 | 27세 | 28세 | 28세 | 28세 | 26세 |
재학생 입영 신청
재학생 입영 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.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에 휴학하고 입영함으로써 학업의 공백을 최소화한다.
- 신청대상 : 징병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,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(휴학중인 사람 포함)하는 사유로 입영 연기 중에 있는 사람
- 신청시기 :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신청하되, 가급적 빨리 신청하여야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
- 구비서류 : 재학생입영신청서
재학생입영신청서: 병무청 홈페이지 「민원마당→민원신청·조회→민원서식」에서 '재학생 입영 희망시기 변경원' 출력) - 신청방법 : 병무청 홈페이지 「민원마당-민원·신청조회-현역·상근·공익 민원 」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,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직접 또는 팩스로 신청
- 입영시기 : 군 입영계획인원(적성별, 시기별) 범위 내에서 입영신청 접수가 빠른 순으로 본인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여 입영 일을 결정하고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