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자금 대출 안내
대출 자격
취업 후 상환 학자금
-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, 입학(신입, 편입, 재입학) 또는 복학예정인 대한민국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(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)
- 기초생활수급자 및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인 학생
* 다자녀(3자녀 이상)가구 학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하 지원가능 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은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일 것
-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일반 상환 학자금대출
-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학부생(재입학 예정 및 복학 포함)인 대한민국국민(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및 영주권자 제외)으로서 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(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)
- 소득구간 제한 없음
-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 및 성적은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일 것
-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
대출신청 및 실행기간
- 대출금리 :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(변동금리 연 1.7%),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(고정금리 연 1.7%)
- 1학기 : 1-2월, 2학기 : 7-8월
학자금 대출 절차
- 공인인증서 발급 (부, 모, 본인)
- 한국장학재단 회원가입 (학생)
- E-Learning 이수 (학생)
- 대출 신청 (학생)
- 증비서류 제출(학생)
- 서류완료 (학생)
- 대출심사 (재단)
- 약정체결 (학생)
- 대출실행 (학생)
- 01. 은행을 방문하여 본인 통장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(부,모 포함) 한국장학재단 제휴은행: 외환, 우리, 국민, 신한, 기업, 경남, 농협, 광주, 대구, 부산, 수협, 스탠다드차타드, 전북, 하나, 제주, 우체국
- 02. 한국장학재단(http://www.kosaf.go.kr) 회원가입 (학부모는 가구원 동의 : 한국장학재단(http://www.kosaf.go.kr)
- 03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e-learning 이수
- 04. 학자금대출 신청
- 05. 학자금대출신청서 및 관련서류(가족관계증명서,수급자증명서,장애인증명서 등) 접수
- 홈페이지 업로드: 한국장학재단 [홈페이지(www.kosaf.go.kr)→로그인→사이버창구→서류제출→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버튼 클릭]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 파일 등록
- 모바일 업로드: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→로그인→파일찾기 클릭 후 파일 업로드 - 06.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 심사 후 대출 승인
*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마이페이지>대출 신청현황)에서 결과 확인 - 07. 대출승인 후 등록기간내에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대출 약정체결 및 실행
* 대출승인 후 반드시 대출실행 및 약정체결을 해야만 대학 수납 계좌에 직접 입금되며,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에 입금된 후 학생 본인에게 대출금 지급내역 통지 - 08. 학기취소자, 재입학생, 편입생, 졸업유보자는 학자금 대출 신청 후 "학자금 대출업로드 요청서"를 학생서비스과로 팩스(031-751-4442) 송부(팩스 송부시, 접수여부 전화로 반드시 확인 요망) 또는 방문접수(복학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)
특별추천
- 01. 특별승인(대학의 별도 심사추천 절차 없음) : 성적미달(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, 직전학기 12학점 이수미달) 또는 직전학기 성적 미산정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"특별 승인 교육"을 이수한 경우 특별승인 가능(대학의 별도 심사 및 추천절차 없음)
- 02.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특별추천서 : 재학생 기등록자 또는 기납부자의 경우에는 특별추전서를 학생서비스과로 제출하여 대출 가능
* 성적기준 미달자의 특별추천은 직전학기 또는 누적 평점이 60점 이상 이어야 한다. 단, 재학기간 동안 특별추천 가능 횟수는 다음과 같다.
구분 | 가능횟수 | 특별추천 대상자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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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적 기준 | 2 | 성적 미달자 | |
이수학점 미달자 | |||
성적 외 기준 | 1 | 재학생 기등록자/기납부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