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외장학금 안내
교외장학금 안내
한국장학재단 장학(http://www.kosaf.go.kr/)
장학종류 | 성적기준 | 선발기준 및 절차 | 장학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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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장학금 Ⅰ·Ⅱ유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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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사다리 장학금 Ⅰ유형 (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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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사다리 장학금 Ⅱ유형 (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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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학금감축대응지원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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푸른등대 기부장학금 (사회적 배려계층) |
기부처별 기준 상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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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기술인재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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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초과 수혜 불가 장학금임 (단, 생활비, 학업장려비 장학금은 초과수혜 허용)
정부기관장학
장학종류 | 성적기준 | 선발기준 및 절차 | 장학혜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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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훈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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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혁신지원 사업 장학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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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장학 및 기금장학
장학유형 | 선발기준 및 절차 | 유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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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지원 기관이 공개선발을 요청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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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관이 본교에 장학생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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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기관이 수혜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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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외장학 및 기금장학
- 이중지원 대상자 : 당해학기 장학금(교내장학금+교외장학금+국가장학금)과 학자금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(입학금+수업료) 범위를 초과한 자.
- 이중지원 해제 처리방법 : 당해학기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학자금 대출을 즉시 상환(또는 장학금을 반환)하여야 함. (단, 근로장학금 등 *이중지원 가능 장학금은 제외)
- 상환(반환)완료일자 : 이중지원사유 발생 후 1개월 내
담당부서
- 학생처 학생서비스과 ☎ 연락처 : 031-720-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