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역이행과정
구분 | 내용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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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역 | 직업군인 (간부) |
장교 | 육군 | 육사, 3사, 학군(ROTC), 학사, 특수사관, 간부사관, 여군 |
해군 | 해사, 학군, 사관후보생, 예비장교후보생 | |||
공군 | 공사, 학군, 사관후보생 | |||
준사관 | 육군, 해군(해병대), 공군 | |||
부사관 | 육군, 해군(해병대), 공군 | |||
병 | 현역 | 육군 | 일반병(의무), 기술병/개별모집병/어학병/카츄사(지원) | |
해군 | 일반/기술병(지원) | |||
공군 | 일반/기술병(지원) | |||
해병대 | 일반/기술병(지원) | |||
상근예비역 |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 중 기본 군사교육훈련 후 집에서출ㆍ퇴근 하면서 향토방위와 관련된 분야에 복무하는 제도 | |||
전화복무 | 전투경찰 | 치안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, 임무에 따라 “작전전투 경찰순경(작전전경)”과 “의무전투 경찰순경(의무경찰)”로 구분 | ||
의무소방 | 소방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현장 활동보조와 소방행정 지원 및 소방관서 경비 등의 임무를 수행 | |||
경비교도 | 교도소, 구치소 등의 경비 임무 수행 | |||
보충역 | 전문연구요원 |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 인력으로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| ||
산업기능요원 | 국가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경쟁력ㆍ제고를 위하여 제조ㆍ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임 | |||
공익근무요원 | 행정관서요원 |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, 감시, 보호,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,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 | ||
국제협력봉사요원 | ||||
예술ㆍ체육요원 | ||||
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징병검사의사 |
현역입영자중 현역 의무장교에 편입되지 않은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(공중보건의사), 외교통상부장관(국제협력의사), 병무청장(징병검사의사)에 의해 해당 업무에 3년간 종사 | |||
공익법무관 |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현역 법무장교를 충원하고남은 자원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소송업무에 종사 | |||
공익수의사 |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현역 수의장교를 충원하고남은 사람을 보충역에 편입시켜 가축방역 업무 등에 종사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