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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서울대학교 (DONG-EUI UNIVERSITY)

  • 입학안내

이용안내 동서울대학교는 안다! 너의 재능, 너의 가능성!

청구권자와 대상정보

  • 모든국민 :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학교법인 동서울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법인단체 :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학교법인 동서울대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외 국 인 :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어떤 정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?

  • 공공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(전자문서 포함)
  •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
정보공개 생산문서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