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/복학/전과
휴학
휴학구분 | 휴학절차 | 필요서류 | 기준일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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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휴학 | 지도교수와 상의 후 학부(과)사무실에서 휴학원서를 배부받아 작성후 학부(과)장의 확인을 받고 휴학 원서를 학사운영과(본관1층)에 제출하여 휴학접수증을 교부받는다. | 본인/보호자도장, 학생증, 증빙서류 1부 | 휴학원 제출일 기준 |
군입대휴학 | 입영통지서를 받은후 입영일자 1주일전에 입영통지서 사본1부를 지참하여 학사운영과(본관1층)에서 휴학원서를 배부 받아 작성후, 학사운영과(본관1층)에 제출하여 휴학 접수증을 교부받는다. | 본인도장, 학생증, 입영영장 사본1부 | 입대일자 기준 |
휴학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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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학과
- 휴학원 배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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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원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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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학과 지도교수
- 휴학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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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학과장 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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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과
- 휴학원 제출 확인서 교부
휴학내용
구분 | 일반휴학 | 군입대휴학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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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업일수 1/2선 이전 | 수업일수 1/2선 이후 | 수업일수 3/4선 이전 | 수업일수 3/4선 이후 | |
등록금 | 유효 | 무효 (복학시 전액납부) |
유효 | 무효 |
성적 | 무효 | 무효 | 무효 | 중간고사 성적취득자로서 수료한 것으로 간주 할 수 있다 |
휴학기간 | 1년이내 (재학기간중 1년 1회에 한함) | 군복무기간 (장기복무자는 제외) | ||
유의사항 | 일반휴학중 군입영통지서가 발부된 학생은 입영영장 사본과 휴학변경원(군입대) 1부를 학사운영과에 제출하여 휴학사유 및 기간을 변경할 것. ※ 절차 미이행시는 미복학제적 처리됨. |
입대후 귀향조치된 학생은 즉시 학사운영과에 복교 절차를 밟을 것. (미신고시 "미복학제적" 처리됨) |
복학
복학절차
- 휴학기간 만료 또는 사유가 종료되는 즉시 해당학기에 맞추어 등록금을 납부하고 대학 홈페이지 인트라넷으로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.
학기취소 후 조기복학생은 학사운영과(본관 1층)로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.
복학절차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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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
- 인트라넷으로 복학신청
(학기취소 후 조기복학생 방문접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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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과
- 복학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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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대본부
- 예비군 편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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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학부(과)
- 반편성 확인 지도교수 수강신청지도
전과
전과목적
- 학생들에게 적성에 맞는 학과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업 의욕을 높이고, 교육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
전과대상
- 재학생,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1학년 1학기 또는 1학년 2학기를 이수한 자
제외대상
-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
- 3년제→2년제 학과로의 전과(단, 직전학기 성적 2.5 미만자 부분 승인)
- 학사학위과정으로 입학한 자
전과시기
- 1학기 종료 후(8월), 2학기 종료 후(2월) 신청서 접수
- ※ 세부사항은 1학기(7월), 2학기(1월)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
학생 | 현재소속학과 | 전입희망학과 | 학사운영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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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과신청서 작성 |
지도교수 상담 |
학과장 상담 학과장 의견 작성 및 서명(날인) |
전과신청서 접수 합격여부 개별통보 |
전과 유의사항
- 계열에 구분 없이 전과 신청 가능
-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전과 허용
- 전과 시 전입학과의 1학년을 포함한 전 교육과정에 개설 된 전공필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
- 졸업 요건 중 소속전공학점(2년제:51학점/3년제:75학점)을 전입학과 전공학점으로 이수해야 함
- 전입학과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연한 내에 관련 자격증 취득이 불가할 수 있음
- 전과 접수 후에는 전과 신청사항 및 전입학과를 번복할 수 없음
기타양식
담당부서
- 교무처 학사운영과 ☎ 연락처 : 031-720-2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