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입학/자퇴
재입학
재입학
- 본 대학에 재적하였던 자로서 자퇴 및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. 다만,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.
재입학 절차 안내
- 학사운영과
- 재입학원서 교부
- 경리과
- 등록
- 학사운영과
- 재입학 원서접수
시기
- 2월, 8월
자퇴
자퇴절차
학생 | 학과 | 학생서비스과 | 학사운영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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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금 환불은 자퇴원 제출일로부터 2주일정도 소요
학과사무실에 방문하여 자퇴원 양식 수령 및 작성
등록금 반환 기준
반환사유 발생일 | 반환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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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| 수업료 전액(입학생의 경우 입학금 포함) |
학기 개시일부터 30일 까지 |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 까지 |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 까지 |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|
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| 반환하지 아니함 |
담당부서
- 교무처 학사운영과 ☎ 연락처 : 031-720-2013